서울회생법원 제17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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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젠바이오텍 조회 5,184회 작성일 21-08-17 16:00본문
서울회생법원 제17부 결정
사건 : 2021회합 100070 회생
신청인겸 : 주식회사 큐젠바이오텍
채무자 : 시흥시 마유로92번길54, 시화공단 3마 218호(정왕동)
대표이사 최명숙
신청대리인 변호사 윤준석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1. 8. 13.부터 2021. 8. 27.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1. 8. 28.부터 2021. 9. 15.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1. 9. 16.부터 2021. 9. 29.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1. 11. 17.까지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06. 5. 8. 설립되어 식품, 화장품 연구 개발업, 화장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채무자는 비상장법인으로 현재 발행주식수는 17,667,660주, 납입자본금은 8,833,830,000원이고, 채무자의 전 대표이사 이종대가 18.95%, 미켈란 3호 조합이 5.57%, 조인셋 주식회사가 4.48%, 그 외 522명이 나머지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채무자가 2021. 6. 4. 기준으로 산정한 채무자의 실질자산은 약 111억 원, 부채는 약 110억 원이다. 채무자는 매출 정체, 영업손실 등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0. 12. 31. 기준 미처리 결손금이 약 120억 원에 달하였다.
라. 채무자가 2015년, 2016년에 각 발행한 무보증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합계 44억 원 상당의 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가 이루어져 채무자는 2021. 6.부터 같은 해 7. 사이에 위 금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당시 채무자의 실제 가용자금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마. 채무자는 2021. 7. 5.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