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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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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젠바이오텍 조회 4,841회 작성일 21-07-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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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 대표이사 이종대 재임 당시인 2015. 12. ~ 2016. 8. 기간 발행한
제1회~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65억원 중에서 2020. 12. 31.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이 권면총액 49.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자들이 권면총액 49억원에 대해 최근 당사에 중도상환청구를 하였음에도
당사가 수년간의 적자누적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상환할 수 없었고,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자 중 일부가 당사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및 거래처(LG생활건강)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 가압류까지 하는 바람에 당사는 부도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2021. 7. 5.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2021. 7. 7. 보전명령결정과 포괄적분금지명령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당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자 여러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최명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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